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 지연으로 환자상태가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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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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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 지연으로 환자상태가 안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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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회사동료는 모야모야병이라는 지병이 있었는데,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급히 동네 개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13시쯤 대학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후 16시경에 수술예정이었는데 집도의가 오시지 않아 수술이 1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21시경에 끝났는데 수술 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방치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
답변제목 | 진단지연 때문에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뇌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입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증상은 발병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성인은 주로 뇌출혈 발생이 흔하며, 두통, 의식장애 증상과 출혈부위에 부분적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임상적 증상 상태와 병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뇌허혈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같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뇌허혈이 반복되는 시기에 자칫 방치할 경우에는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영구적인 신경마비 증상이 동반되거나 사망에 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쟁점은 환자상태에 따른 초기 대응을 잘 하였는지 여부, 문제발생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는지가 검토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를 원하실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1997. 7. 29. 선고 96나18122 판결 | |||||
참고1-내용 | 이 당시에도 피고로서는 신속한 수술이 불가능한 자신의 사정과 산모의 현재 상태와 수술지연시의 위험성 및 신속히 다른 병원에 전원하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해 원고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인적?물적 의료설비를 갖춘 다른 병원을 물색하여 그 병원에 산모의 상태 등을 설명하고 그 병원의 승낙을 얻은 다음,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후송하여, 산모가 적기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른 산모의 수술계획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서야 위 이▽숙에 대한 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이▽숙을 분만대기실에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정작 다른 산모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위 이▽숙에 대한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제왕절개수술을 할 시기가 지나버려 수술을 할 수 없게 만든 업무상 과실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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