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이 늦어져 장애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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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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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뇌경색 진단이 늦어져 장애가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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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으로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CT검사 후 급체를 동반한 단순 어지럼증 진단을 받고 링거투여 후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어지럼증이 심하여 다음날 MRI촬영을 요청하였지만 우선 경과관찰을 하자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MRI검사를 한 결과,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나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편마비와 언어장애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 |||||
답변제목 | 경과를 지켜본 후 장애증상이 고정될 경우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의 의학적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증상발생 후 3~6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폐색된 혈관의 재개통을 목표로 한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3시간 경과 후에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경우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료인의 판단 하에 이에 맞는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쟁점은 환자가 최초 응급실에 내원하여 퇴원 시까지의 상태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는 최초 내원한 병원과 이송지 병원의 진료기록 및 영상필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즉 CT판독의 오류는 없었는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는지, 이송병원의 MRI결과 상 추정되는 뇌경색의 발생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 받아 피해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2007. 5. 1. 선고2004나89457 판결 | |||||
참고1-내용 |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선정자 1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라 선정자 1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선정자 1 및 원고 등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선정자 1로 하여금 전원을 통하여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받아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피고 병원에 호송된 때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10. 23. 11:50경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고 그제야 비로소 뇌졸중임을 판명하여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결국 선정자 1로 하여금 좌측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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