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제거 후 요실금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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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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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루프제거 후 요실금이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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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아랫배가 묵직하고 염증으로 부인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상에서 루프 문제라고 하시면서 루프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거 후부터 요실금 증상이 생겨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 이런 상황을 얘기하였더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 |||||
답변제목 | 요실금의 원인에 따라 책임 조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루프는 작은 기구를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서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피임 방법으로 보통 착용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여 오래 기간이 지나면 자궁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 등의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5년 전후에 교체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실금의 원인으로는 외상이나 수술, 척수탈출증, 선천성 기형, 방광질루 등이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단적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루프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실금은 요로감염에 의하여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검사, 방광경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부산고법 2010. 5. 27. 선고2009나7885 판결 | |||||
참고1-내용 |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모든 장기를 박리하여 보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장기의 구조, 위치 등을 예측하고 하는 수술(Blind Surgery)로서 환자마다 장기의 구조 및 위치가 조금씩 다르므로 부득이 시술 과정상 방광손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원고 서00에게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고, 시술 이후에도 대구의 00 여◇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고 방광세척 및 항생제 처방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상 처치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 의료상의 모든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의 방광손상으로 인한 방광게실 등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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