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외임신을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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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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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자궁외임신을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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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환자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해 산부인과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복통으로 산부인과에 문의하니 생리통 진단으로 경과관찰을 권유하여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수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임신은 아니라고 하여 타 의료기관에 문의를 해 보니 자궁외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산부인과에 문의를 하였더니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약물치료만을 주장합니다. | |||||
답변제목 | 초기의 증상일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자궁외임신은 자궁강 외의 난소, 복강과 경관 등의 다른 기관에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난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으로는 무증상의 경우부터 급성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수술을 요하는 혈액학적 쇼크 상태까지 매우 다양하여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주로 임신 호르몬 농도가 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초음파와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과거에는 난관이 파열되거나 산모가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야 자궁외임신 진단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임신 5~8주에도 초음파진단이 가능합니다. 자궁외임신의 증상은 복통과 생리통의 증상과 비슷하여 임신 초기였을 경우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요법과 수술적 요법을 선택하여 시행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 선택이 딱히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진단을 내리기 위한 적정한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인천지법 2004. 12. 29. 선고 2002가합7523 판결 | |||||
참고1-내용 | 환자의 마지막 월경주기가 2002. 5. 말경이며, 같은해 7. 27.부터 질출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이후의 진단과정에서 환자에게 자궁외임신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바, 환자가 피고 병원에 2번 째로 내원한 같은 해 8. 14. 초음파검사에서 난황낭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3번째로 내원한 같은 해 8. 27. 초음파검사에서 임신낭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을 연속적으로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궁외임신을 진단하기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노력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을 연속 측정하였다면 당시 자궁외임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에 환자의 자궁외임신을 발견하였다면 난관이 파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관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난관을 소실하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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