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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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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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제왕절개 분만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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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제왕절개분만 후 호흡곤란 증상 등이 있었고 분만 2일만에 산모가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사인은 폐색전증 의증으로 나왔습니다. 산모 유가족들은 호흡곤란 발생당시 재빠른 조치만 있었더라면 산모가 살 수 있었을 텐데 후조치 미흡으로 산모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여 집회시위와 인터넷 글 게재, 소송 등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 |||||
답변제목 | 분만 후에 예견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 |||||
답변내용 | 임산부에게 폐색전증이 나타나는 일은 드물지만, 출산으로 인해 복부의 하대정맥에 대한 압박이 해소되면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전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빈맥 등이 나타나며, 산모의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폐색전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폐혈관조영술 등을 통한 진단 후 이에 맞는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색전증은 비특이적인 증상 및 징후,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산모에게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만으로 폐색전증을 예상하여 이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폐혈관조영술을 실시하면 폐색전증을 확진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침습적인 검사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폐색전증을 예상하고 진단하여 치료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원하실 경우에는 진료기록 및 부검감정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신 후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2001. 2 .8. 선고1999나10211 판결 | |||||
참고1-내용 |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참고2-제목 | 광주고법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 | |||||
참고2-내용 |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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