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암수술 중 방관손상으로 배뇨기능이 상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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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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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자궁암수술 중 방관손상으로 배뇨기능이 상실되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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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자궁암을 진단받고 수술 차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하여 수술과정에서 방광부위 신경손상이 발생되어 배뇨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여 향후 치료비를 보장하였고 6개월 후면 신경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경치료를 해 주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도 회복되지 않아 소변줄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
답변제목 | 암의 진행정도가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자궁암은 자궁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통칭하며, 발생부위에 따라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으로 나뉩니다. 이들 치료법은 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선택되는데 암의 크기, 연령, 전신상태, 향후 출산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수술의 범위는 암전 상태인 경우에는 자궁경부만 절제하는 수술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고, 0기암인 경우에는 전자궁적출술을 하기도 하고 1기나 2기인 경우에는 광범위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어 수술범위가 커지면 당연히 주변 장기에의 손상도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방광의 손상입니다. 수술범위가 클 경우 방광의 일부를 포함한 광범위 절제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으며, 수술상 과오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광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의 원인과 이에 대한 병원의 책임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수술 전 암의 진행 정도, 정확한 진단과 이에 맞는 수술적 치료의 시행 여부, 충분한 설명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 합병증으로 요관손상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위 수술 시행 과정에서 환자의 요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바로 수술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 손상 결과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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