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이 늦어져 아기에게 뇌손상이 발생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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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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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이송이 늦어져 아기에게 뇌손상이 발생되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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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분만직후 의사말로는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을 감고 태어났고 자가호흡이 되지 않아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전원 할 병원은 정해졌는데 동행간호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19구급차가 왔는데도 동행간호사 준비가 되지 않아 119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간호사 준비가 되어 119구급차를 타고 종합병원으로 옮겼는데 가는 도중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종합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이 아기상태를 관찰하니 이미 출생부터 이송까지 너무 시간을 지체하여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 |||||
답변제목 | 의료인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
답변내용 | 호흡곤란증이 심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 때문에 뇌부종이나 뇌출혈, 즉 뇌손상으로 이어지게 되며, 통상 10분이상 경과 되면 심한 뇌손상 또는 뇌사상태가 됩니다. 이 사례의 내용에 있어서 아기가 자가호흡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뇌손상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1차적인 응급 처치를 시행하여 뇌손상이라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해당 병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쟁점은 태아곤란증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에 따른 치료과정 및 방법은 적정하였는지, 환자를 전원함에 있어 소홀함은 없었는지, 또한 현재상태가 위 문제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2009. 7. 9. 선고2008나47949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그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결정적 판단 기준을 미국산부인과학회 위원회가 1991년에 발표한 기준과는 달리 ① 제대동맥혈 내 ph <7.00의 대사성 또는 호흡-대사 혼합성 산혈증, ② 경련, 혼수상태 또는 저긴장도의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 동반, ③ 출생 후 2주 이내의 뇌CT촬영 경과로 제시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 |||||
참고2-제목 |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 |||||
참고2-내용 |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