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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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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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기형아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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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임신 28주에 기형아검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막상 출산을 해보니 아기가 선천성기형(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산부인과에서 분만하지 않고 병원을 옮겨서 아기를 출산한 상황입니다. 미리 기형을 알았다고 한다면 임신중절술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형아검사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제목 | 진단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운증후군은 임신중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답변내용 | 임신중절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임신중절수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시술이 가능하며, 다운증후군은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모의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형아 검사의 시기와 방법이 적정하였는지, 판독결과 상 오류는 없었는지, 이와 관련된 설명은 충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병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형아 검사와 다운증후군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아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기형아 검사를 한 진료병원의 검사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진료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보한 후 의료중재원의 절차이용을 통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99. 6. 11. 선고98다22857 판결 | |||||
참고1-내용 |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부모가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참고2-제목 | 부산고법 2001. 9. 14. 선고 2001나3788 판결 | |||||
참고2-내용 |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는 태아가 정상아로 출생할 것으로 잘못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장래 있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위 신뢰에 어긋나게 태아가 기형아로 출생함으로써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 및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의사는 부모가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