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조치미흡으로 아이에게 뇌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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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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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분만 중 조치미흡으로 아이에게 뇌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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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분만 중 자궁경관이 개대가 되었으나 분만과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심박수가 60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제왕절개술을 받았는데 분만 후 태아의 상태를 관찰해 보니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과 간 상태까지 좋지 않으며 대학병원의 주치의 소견으로 뇌손상이 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제쯤 호흡이 정상기능으로 돌아올지는 예견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산부인과에서 분만과정 중에 태아의 상태를 조금만 빨리 파악하였더라면 그리고 그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
답변제목 |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조치와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가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의료인은 분만시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분만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기태아의 심박동 감소 등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고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 등으로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분만과정 전반에 걸쳐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분만 전 사전진찰을 통하여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한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및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5. 10. 28. 선고2004다13045 판결 | |||||
참고1-내용 |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태변착색과 더불어 태아감시장치 부착 후 곧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소견이 나온 이상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으로 일시적으로 태아심박동감소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즉시 질식분만을 시행할 수 없다면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로 몇 시간 동안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원고 5가 태변이 진하게 착색된 상태로 출생하였음에도 신속하고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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