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후에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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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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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제왕절개 분만 후에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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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제왕절개로 임신 39주 3일만에 남아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왕절개로 분만과정에서 출혈이 발생되었고 그 출혈이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산부인과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혈을 시키지 못하면서 즉시 큰 병원으로 이송시키지 않고 있다가 1시간이 경과한 후에나 큰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진 후 출혈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지만 8일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성쇼크로 판명되었는데 해당 산부인과에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러한 장비나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면 즉시 큰 병원으로 이송시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에 분통이 터집니다 | |||||
답변제목 | 출혈의 원인과 신속한 진단 및 치료의 시행여부가 중요합니다 | |||||
답변내용 | 의료인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출혈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큰 병원으로의 전원이 늦은 것은 아닌지 및 의료인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전원 된 병원에서도 산모 도착 직후 산모의 상태에 따른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쟁점사항들이 사망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과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의료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 |||||
참고1-내용 |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 |||||
참고2-제목 | 창원지법 1997. 6. 4. 선고97노284 판결 | |||||
참고2-내용 |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완성 자궁출혈이 의료계에서 아직 그 발병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예방법도 없는 점, 그 밖에 수술 전후의 산모의 상태 및 의사의 조처 등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인한 후 의사가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혈 및 수액 공급을 함에 있어 중심정맥압을 10㎝H2O로 유지하였던 점, 출혈이 심하여 수혈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선 폐부종이 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산후출혈 없이 임신중독증 자체만으로도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사의 그 수혈 및 수액 공급과 산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