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정상이었는데 6개월 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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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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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검사결과 정상이었는데 6개월 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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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4~5년 전에 유방 양성종양과 결절의심 소견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올 봄까지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올 가을쯤에 갑자기 정기적인 검진에서 유방암 3기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 현재 항암치료 중으로 경과관찰 하면서 종양의 크기에 따라 수술 여부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도 암이 3기가 될 때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합니다. | |||||
답변제목 | 암 확진을 위한 치료과정 전반의 검토와 예후의 영향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 |||||
답변내용 | 통상적으로 유방 종괴(만져지는 덩어리)는 유방암의 증상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유방에 종괴가 있을 때 유방암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경우 4~5년 전에 이미 유방 양성종양과 결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의료인으로서는 확진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권유하고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검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X-ray촬영과 초음파촬영 결과만으로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의무기록 및 X-ray, 초음파 등 영상기록을 통한 전문적인 진료감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인천지법 1999. 3. 26. 선고98가합12955 판결 | |||||
참고1-내용 |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
참고2-제목 | 서울고법 2003. 4. 9. 선고2001가합11723 판결 | |||||
참고2-내용 |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같은 병원을 내원하였다면 의사로서는 위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ㆍ증상에 근거하여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환자가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유방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한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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