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원에서는 정상이었는데, 큰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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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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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동네 병원에서는 정상이었는데, 큰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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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아내가 유방 유두 부위에 혹이 생겨 동네병원 내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물혹이 커져 재 내원하니 물혹 내부의 이물질만 단순하게 제거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가 혹시나 해서 재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료했던 의사는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고, 그래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조직검사를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답변제목 | 유방암 진단을 위한 노력과 내원 당시 환자 상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최초 내원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증상에 맞는 의료인의 확진을 위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병원의 진료환경으로는 세부적인 검사가 어려울 경우 타 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검사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유방암 초기진단 기회를 놓쳐 치료시기를 상실케 하였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환자의 증상에 따른 검사의 필요 유무, 이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2003. 4. 9. 선고2001가합11723 판결 | |||||
참고1-내용 |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같은 병원을 내원하였다면 의사로서는 위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ㆍ증상에 근거하여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환자가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유방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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