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성 발가락 궤양이 악화되어 족부를 절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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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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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당뇨성 발가락 궤양이 악화되어 족부를 절단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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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는 당뇨를 오랜 기간 앓고 있었는데, 최근 발가락 사이 상처가 낫질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치료를 통하여 호전되었지만, 퇴원하여 일상생활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염증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염증제거술을 받았으나 경계성부위 등 증상이 악화되어 현재 우측 발목이 절단된 상태이며, 장애 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치료 받은 병원에서 초기에 적절한 감염 치료를 해주거나, 상급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더라면, 절단수술까지는 받지 않아도 됐을거라 생각됩니다. 평생 장애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대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
답변제목 | 당뇨성 궤양의 악화 원인이 병원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당뇨병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으며, 적극적 치료 및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자기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입니다. 급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 등 이며, 만성 합병증으로는 미세혈관질환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족부 궤양 등이 있고, 대혈관질환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체중조절과 식이요법은 특히 제2형 당뇨에 필수적인 예방 및 치료법입니다. 1차 입원 치료 후 호전을 보였으나, 염증 및 상태의 악화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 궤양 악화에 대한 책임 전부를 병원 측에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족부 궤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상태악화 시 상급기관으로의 전원시기는 적절하였는지 등 전반적인 의료과정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 |||||
참고1-내용 | 당뇨병 환자인 교도소 수용자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으나 교도소 의무관이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용자의 양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피고 산하 ##교도소와 @@교도소의 의무관들은 교도소 수용자인 위 원고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가고 있었고, 당시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내과 영역의 치료만으로는 시력저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안과 영역의 치료가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위 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유용한 시력이 가능한 한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양안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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