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파열 환자를 응급실에서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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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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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장파열 환자를 응급실에서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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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큰 이상 없다며 귀가하여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배가 너무 아파서, 이틀 뒤 해당 병원 응급실에 재 내원한 결과 장파열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뒤에도 염증으로 10여차례 재시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있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치료비 운운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내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피해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
답변제목 |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의무 기록 및 영상필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 |||||
답변내용 | 장파열은 외부로부터의 강한 충격 및 압박 등을 받을 때 일어나며, 점막의 궤양, 괴사 등이 원인이 됩니다. 장파열이 되면 파열된 곳으로 음식물과 소화액, 장내세균이 흘러나와 복벽이 단단해지고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으로 인해, 발열, 오한,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급성(48시간 이내)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당장의 증상이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요구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만, 내원당시 진료기록상 장파열 의심의 증상 및 영상자료 통한 증후가 있었는지,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 의료행위 전반의 검토를 통해 병원의 책임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비 납부 여부와 납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도1882 판결 | |||||
참고1-내용 | 외상성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을 임비성 장폐색증 등으로 오진한 의사의 과실유무와 관련, 외상성 장파열과 장폐색증은 초기감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진단에 나타난 모든 자료 특히 엑스선 촬영결과에 특기할 만한 점이 없으며 복벽강직증상과 반사통을 호소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일단 급성 위확장 및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을 시행하면서 확진을 위하여 계속 외과적 관찰을 하여 온 피고인의 소위는 통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방법과 그 증상에 대한 통상의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참고2-제목 | 서울지법 1997. 10. 31. 선고 95가합21400 판결 | |||||
참고2-내용 | 환자가 구타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평소의 과다한 음주사실만을 고지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병명을 췌장염으로 오진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엑스선 촬영 결과에 의하여 장파열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췌장염에 따른 진료만을 한 채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