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선 암 수술 후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stocking
외과
0
75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감상선 암 수술 후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 |||||
---|---|---|---|---|---|---|
질문내용 |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이상 소견을 받아서, 갑상선 조직검사를 통해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확인 차 대학병원에 재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여 갑상선 반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고 갑상선 염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 오진으로 인하여 수술비용, 흉터, 사회생활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드문 경우이고, 암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 |||||
답변제목 | 조직검사의 판독 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 |||||
답변내용 | 갑상선암 진단 시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는 필수적이며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느다란 주사기 바늘로 갑상선 결절의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갑상선암은 조직학적 모양, 암의 기원세포 및 분화 정도에 따라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나뉘며, 갑상선 유두암은 대부분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절제술이 고려됩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가 비진단적, 양성, 비정형, 여포종양 혹은 여포종양의심, 악성의심, 악성과 같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을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한번 더 다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갑상선초음파 및 결절 크기에 따라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조직검사) 결과 악성이라면 적출술 고려, 양성이라면 경과관찰 통해, 크기 증가 양상 보일 때에는 제거수술 고려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견된 조직세포의 종류가 어느 경계에 해당하는 결과였었는지, 그에 따른 치료과정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부산고법 1996. 7. 18. 선고 95나7345 판결 | |||||
참고1-내용 | 당초 단순한 출혈을 동반한 자궁경부염의 증세를 보이던 환자에 대하여 비수술적 요법에 의한 완치 가능성 여부를 가려 보지 않고 바로 자궁적출술의 치료 방법을 택하였고, 그 수술 과정에서 난소와 난관에 부종과 물혹, 자궁 후벽과 직장의 유착 등을 발견하고 이를 직장암으로 판단하여 다시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로 치료 방법을 변경하면서, 그 병변이 직장암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결절편검사와 이와 병행하여 환자의 병력검사, C.T.촬영 등 각종 정밀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한 환자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