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후 담도파열로 패혈증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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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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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담낭절제술 후 담도파열로 패혈증이 발생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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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어머니가, 담낭에 담석이 있어 담낭제거술을 받으시면서, 담도에 삽입된 관을 가지고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배액량이 줄어들어 담낭관을 제거하였으나 바로 복통이 발생하고, 복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시 간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 하였으나,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다음날 CT 촬영 예정되어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다음날 CT 검사 결과, 담도가 파열되어 복막염이 되었고, 패혈증도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상급기관으로 이송했고 그 결과, 이미 패혈증이 진행되어 많은 장기가 손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상급기관의 소견에 의하면, 패혈증은 늘어진 담도에 관을 삽입하여 제거 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담도가 파열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해당 병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답변제목 | 담도파열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담석증의 합병증은 담낭염, 농양, 천공, 누공, 담석성 장폐색, 석회화 담즙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담관을 막아 담즙 저류가 발생하면, 세균감염으로 인해 담관염으로 진행되고, 산통과 황달 및 담관염이 악화되면 담도파열 및 패혈증, 저혈압, 의식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 상급기관의 소견처럼 늘어진 담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관 삽입과 제거가 이루어진 것이 담도파열의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는지, 관 삽입 및 제거과정은 적절하였는지, 담도파열 후 환자의 상태에 따른 조치는 신속하고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 |||||
참고1-내용 | 담관 조영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담도 천공이 수술 직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 |||||
참고2-제목 | 대구지법 2006. 4. 25. 선고 2003가합6358 판결 | |||||
참고2-내용 | 치료도중에도 환자의 증세변화를 잘 관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치료하여도 증세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에는자신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진료를 하거나 종전과 다른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환자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없거나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케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복통이 7일가량이나 지속되고 자신이 치료하여도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단순 감기로 잘못 진단하고 대증적 치료만을 계속하여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