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마취제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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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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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프로포폴 마취제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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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아버지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신장이식 수술 후 저혈압 및 쇼크가 발생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고, 응급수술을 준비하던 중 마취제(프로포폴) 투여 후 심정지가 발생되어 결국 뇌사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달 정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 |||||
답변제목 | 합병증 발생 전후에 걸친 치료과정 전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답변내용 |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슈화 되고 있는 마취제이지만, 마취제로써 순기능도 많으며 단기간 마취 시 유용한 수면마취제입니다. 환자의 경우는 프로포폴 사용전 신장이식수술 받으신 상태로, 자가 면역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과 만성신부전 환자이셨던 과거력, 신장이식 수술 후 저혈압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던 상태이므로, 마취제를 투여함에 있어서는 마취제의 선택이 적절하였는지, 환자 상태에 따른 프로포폴의 용량이 적절하였는지, 투여 과정(특히 경로)이 적절하였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급성 심정지 발생 시 응급조치의 적절성 여부 또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료인은 수술 후 저혈압 및 쇼크로 인한 위험성과 마취제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므로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급성심정지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견과 뇌손상이라는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1. 3. 23. 선고99다48221 판결 | |||||
참고1-내용 |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
참고2-제목 | 인천지법 1989. 6. 16. 선고 88가합2508 판결 | |||||
참고2-내용 |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는 진료일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간기능 이상이 엿보이면 이에 대해 내과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 통상적인 간기능검사 이외에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간기능의 정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