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봉합부위 파열로 재수술을 받았는데 진료비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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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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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수술 봉합부위 파열로 재수술을 받았는데 진료비를 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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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담도췌장암으로 개복수술을 받은 후 복통이 심했습니다. 결국 개복수술 부위가 파열되어, 수술부위의 감염이 진행되어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현재 병원에서는 진료비 중간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수술비용이 부담이 되며, 1차 수술로 인한 문제로 의심되는데, 모든 진료비용과 수술비용을 환자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병원비는 내지 않을 생각인데, 추후 문제는 없을까요? | |||||
답변제목 | 재수술의 원인이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책임 여부에 따라 재수술로 인한 치료비의 지급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개복수술 후 후유증은 염증 및 복막염, 장유착 및 봉합부위 파열 등이 있습니다. 개복수술의 파열이 수술과정이나 의료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과거력이나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료계약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환자의 질병치료 기타 의료행위로 목적으로 성립하는 계약관계입니다. 이 계약으로 의사는 최선을 다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배려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발생된 재수술의 원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혹은 그렇지 못하였는지에 따라 치료비의 납부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
참고1-내용 |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이상 이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으로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 |||||
참고2-제목 | 대법원 1993. 7. 27. 선고92다15031 판결 | |||||
참고2-내용 |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