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 후 변실금 증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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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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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치질수술 후 변실금 증상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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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외과의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실금이 있습니다. 의원에서는 현재 수술로 인한 괄약근 손상은 없고, 변실금은 과거에 치질수술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치료방법은 따로 없고, 수시로 항문 괄약근 운동을 하라고만 하는데, 나아지질 않아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하는 건지, 재수술을 받아야하는 건지, 무척 답답하고 병원 측 잘못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제목 | 괄약근 손상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치질수술은 괄약근 일부를 절개하게 되므로, 가스 조절 장애 및 변 조절 장애 등의 변실금 증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수술 중 적합한 부위에 절개가 이루어지더라도 변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식이요법, 약물요법 및 괄약근 운동, 전기자극 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을 통한 치료가 있는데, 수술은 비수술적 요법이 효과 없을 경우 또는 괄약근의 손상 시 괄약근 교정술이나 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 괄약근 손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교정을 받다가 효과가 없을 때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치료중인 의료기관의 치료방법에 의문이 있으실 경우 타기관의 추가 진료를 통하여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합병증 발생에 대한 병원의 책임 여부는 시술전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증상에 맞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증상과 향후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조정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인천지법 1986. 10. 30. 선고85가합1100 판결 수술전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 |||||
참고1-내용 | 수술의 집도의사는 수술환자에게 그 수술 전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부터 그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 수술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측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시 좌측 갑상선 절제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에 따른 전형적인 합병증인 부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성대마비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환자는 그 합병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당시의 환자의 자각증상이나 집도의사의 초진소견 등으로 미루어 그 수술을 그 시점에서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경우 그 수술은 그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위법한 수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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