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중 좌골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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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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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고관절 수술 중 좌골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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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는 10여년전에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관절 통증이 생기고 보행 시 불편감이 심해져, 재치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치환술 중 좌골 신경이 손상되어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의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
답변제목 | 수술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기록 및 의무 기록 검토를 통해 신경손상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좌골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큰 신경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 슬관절 굴곡제한 및 족부의 배굴과 외반이 마비되고, 신경 완전 절단의 경우 절단부 이하의 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근육이 마비되게 됩니다. 수술 중 신경손상은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손상, 과도한 신경견인에 의한 손상, 혈종 및 부종에 의한 신경압박 등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술전 후의 영상필름(MRI, CT 등) 및 의무기록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신경손상에 따른 하지 마비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상의 회복 정도 및 장애 고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마비증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은 후 조정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2001. 4. 11. 선고99가합33514 판결 | |||||
참고1-내용 |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후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족관절 부분마비 증상이 발생된 사례로, 쟁점은 ①수술과정에서 좌골신경 절단 혹은 수술부위의 과도한 견인이 있었는지, ②수술 후 퇴원 시까지 경과관찰 및 검사(특히 근전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인지 여부인 바, 이에 대하여 병원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 |||||
참고2-제목 | 서울지법 2007. 10. 30. 선고 2005가합90754 판결 | |||||
참고2-내용 |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으로는,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 이식골편이나 부정확한 위치에 삽입된 고정기기에 인한 신경압박,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 부종에 의한 신경압박, 과다출혈로 저혈압이 발생하여 척수경색이 생긴 경우, 그 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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