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골절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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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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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어머니가 골절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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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어머니가 걸어가시다가 발목이 접질려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경과를 두고 보다가 비골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받은 후 그날 새벽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간호사는 수면제만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고, 감염증상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진료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환자의 상태악화 경위와 치료의 적정성 여부, 급성신부전 발생과의 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급성신부전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신장 기능저하의 결과로 질소 노폐물이 축적되어 체액 및 전해질 균형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급성신부전의 발생원인은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경우 또는 신장 자체 이상으로 소변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 요도 및 방광이 해부학적으로 개통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부전증이 발생되기까지 해당 수술과의 연관성과 병원에서 응급증상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치료의 적정성 여부, 급성신부전 발생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책임의 소재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77953 판결 | |||||
참고1-내용 | 세균성 급성 인두염이나 이로 인한 뇌수막염의 초기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하여 그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망인의 내원 당일에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 이를 검사하거나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히 시진, 문진 등을 실시하여 그 감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균성 감염일 경우에 대비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보호자에게 망인의 병증 및 뇌수막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만연히 망인의 질환을 바이러스성 인두염 및 위장염으로만 진단하여 세균성 감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가 뇌수막염을 의심하는 망인의 보호자의 문의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여 망인의 뇌수막염에 대한 처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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