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발 뒷꿈치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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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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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물리치료 중 발 뒷꿈치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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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는 의료기관의 원무부장입니다. 내원환자 중 발목의 통증으로 표층열치료(핫팩)를 받다가 종골부위에 화상이 발생한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타 병원에서 피부이식술을 받고 1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기왕력인 당뇨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이송병원 치료비만 배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환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모든 치료에 대한 지불각서를 요구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제목 | 환자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도 의료중재원의 절차이용이 가능합니다 | |||||
답변내용 | 당뇨병 환자와 같이 감각이상이 있을 경우 저온이라도 온열기에 장시간 접촉될 경우에는 저온성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시술 전 환자의 기왕병력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의 기왕질환(당뇨 등 내분비 질환 혹은 피부 질환 등)의 기여로 인하여 확대된 것인지, 화상의 크기, 반흔 정도, 향후 치료비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의 절차는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정 혹은 중재신청을 통한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대구지법 2011. 4. 22. 선고 2010가단81831 판결 | |||||
참고1-내용 | 한의원에서 쑥뜸 치료 후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근거하여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원고로서도 피고 한의원에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화상을 입었다며 타 병원을 방문하거나 다른 화상전문 병원을 신속히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약국에서 구입한 화상전용 반창고만 붙이거나 피고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항의만 하였던 관계로 상처를 스스로 확대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신속한 치료 시기를 늦추어 상처의 악화 내지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바, 그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는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밖에 이 사건 시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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