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탈골을 발견하지 못하여, 뒤늦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stocking
정형외과
0
44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팔꿈치 탈골을 발견하지 못하여, 뒤늦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 |||||
---|---|---|---|---|---|---|
질문내용 | 제 아들이 팔꿈치를 다쳤는데, 정형외과에서 큰 이상은 없다면서 부목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아프다고 하자, 먹는 소염제와 진통제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팔을 굽힐 수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였으나, 7일 후면 부목 제거할 수 있으니 일단 귀가하라 하였습니다. 부목을 제거하기 위해 내원하자, 정형외과에서 긴급수술이 필요하다며 큰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탈골진단을 내리고 핀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2주간 쓸데없이 부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년 후에 핀 제거술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10살인 아들은 2개월 동안 학교생활과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X-ray 등 영상필름과 의무 기록 확보 후 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사고당시 촬영한 영상필름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통하여 탈골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치료방법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손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시 탈골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핀고정술을 시행했어야 하였고, 7일간의 잘못된 처치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탈골상태라 할지라도 보존적인 요법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수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 진단과 수술방법, 조기 치료기회 상실 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98. 2. 27. 선고97다38442 판결 | |||||
참고1-내용 | 환자를 진료한 의사로서는 진료 당시 일단 흉추골절에 대하여도 의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치료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만일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후유장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치료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취해서는 안 될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위 환자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어 해당 의사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