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혈종에 의한 마비증상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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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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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혈종에 의한 마비증상이 생겼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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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발바닥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척추관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면 2주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척추 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마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현재 병원입원 중인데 더 이상 치료해 줄 것이 없고 보존적 치료인 재활치료만 남아있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
답변제목 | 환자의 기왕증과 수술 전·후에 걸친 의료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책임 소재가 결정됩니다 | |||||
답변내용 |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신경 마비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시행 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합병증 발생에 대한 설명은 충실하였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혈종의 발생 원인과 혈종제거 수술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혈종 형성의 원인이 혈관손상 등 의료진에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며, 혈종제거술 후 마비증상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따라 피해보상의 규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2001. 3. 28. 선고 98가합74051 판결 | |||||
참고1-내용 |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척추후궁 감압술, 골이식술 시행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혈종이 생겨 하반신 마비가 발생된 사안과 관련, 쟁점은 ①수술 후 혈종을 예방하기 위해 헤모박을 설치함에 있어 위치선정을 잘못하였는지 ②헤모박의 기능부전으로 신경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헤모박의 삽입 잘못과 신경이상 증상 발생 3일 후에야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을 인정한 사례 | |||||
참고2-제목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 |||||
참고2-내용 |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2차 교정수술 후 수술 부위의 혈종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마비가 의심되어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생긴 사안에서, 혈종제거수술의 수술기록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혈종 형성의 원인이 된 척추분절동맥 출혈이 2차 교정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등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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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