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부목 처치 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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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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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손가락 부목 처치 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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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아들이 학교에서 책상에 부딪혀 우측 손가락 골절로 정형외과에서 부목을 하였습니다. 부목 제거 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았고, 주먹을 쥐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핀고정술을 받았지만 현재도 뼈가 45도 각도로 꺾여져 있습니다. 아들은 오른손잡이이며 중학생이라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골절의 상태에 따라서 부정유합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골절은 상태에 따라서 부정유합 및 불유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전신적 원인으로 고령, 당뇨와 같은 내분비 이상 질환, 비타민 C, D의 결핍 등이 있고, 국소적 원인으로 심한 골 결손, 골절된 골 위치, 잘못된 정복과 고정, 염증 등이 있음) 부목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이 행하여졌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대상이 됩니다. 부정유합은 심한 연부조직의 손상을 동반한 골절로써 양호한 정복이 어려운 경우나, 관혈적 정복(수술)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보존적 치료(부목처치 또는 석고붕대)가 진행되었거나, 불충분한 고정과 조기 활동 또는 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된 부정유합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이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진료감정이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2000. 8. 7.자 조정결정98가합102550호 | |||||
참고1-내용 | 좌측 손목 부위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석고고정 처치 후 부정유합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완관절(손목관절)의 부분강직 및 상지 척골신경의 부분마비가 발생되어 소송을 제기한 사례쟁점사항은 석고고정후 재전위로 인하여 부정유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x-ray)를 소홀히 하여, 교정가능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뒤늦게 부정유합이 발생한 것을 발견,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부정유합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조정결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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