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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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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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척추 수술 후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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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아버지가 척추전문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우측하지의 마비증상 발생되어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이 없습니다. 현재 수술하였던 의사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상태이며, 병원에서는 집도한 의사가 없다면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마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회복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는 경과관찰이 요구됩니다 | |||||
답변내용 | 척추수술과 관련하여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1) 수술중 직접적인 척수손상에 의한 경우, (2) 척수허혈에 의한 경우, (3) 진행성마비가 수술 후 교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결국 하지마비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적 손상의 경우에는 수술상 잘못으로 척수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환자에게 발생된 하지마비 증상이 신경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손상인지,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회복이 가능한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의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경과관찰 후 의료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은 고용한 의사의 행위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므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11. 7. 14.선고2009다54638 판결 | |||||
참고1-내용 |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 하지마비가 발생된 사안과 관련, ①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② 그 발생 부위가 1차 수술 부위와 일치하며, ③ 1차 수술 전에 양하지의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당장의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어서 1차 수술을 전후하여 양하지 마비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한 사례 | |||||
참고2-제목 | 서울중앙지법 2007. 10. 30.선고2005가합90754 판결 | |||||
참고2-내용 |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은 꼭 필요한데다가 그 내용에는 신경견인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SSEP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등 과도한 교정(신경견인) 등에 의한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하지마비 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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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