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형검사 판독 잘못으로 조기 수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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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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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혈액형검사 판독 잘못으로 조기 수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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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남편은 B형간염 보균자로서 대학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간이식을 위하여 입원하였습니다. 간이식 당일 혈액형 검사결과 Rh-O형이라며,“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한 적이 없다”, “혈액형이 없다”라며 수술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술날짜를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저는 환자의 혈액형이 Rh+O형이고, 혈액형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고, 재차 혈액형 검사를 해보니 Rh+O형으로 확인되어 바로 수술날짜를 잡게 되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약 8일 뒤 사망하였습니다. | |||||
답변제목 | 혈액형 진단 지연에 따른 치료 기회 상실 여부에 따라 책임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ABO typing, 즉 혈액형검사는 적혈구에 항 A혈청 또는 항 B혈청을 반응시키면 해당하는 항원이 있을 경우 항원?항체반응에 의해 응집을 보입니다. 이것이 혈구 혈액형검사이며, 혈청내에 존재하는 동종항체를 기지의 혈구(A cell 또는 B cell)로 검사하는 것이 혈청 혈액형 검사입니다. 혈액형의 판독 불량의 원인은 시약이 불량일 경우나 시약을 잘못 떨구는 경우, 응집 여부 판독을 잘못하는 경우, 판독을 2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혈액형 검사상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여부, 혈액형 진단을 정확히 하였더라면 간 이식 수술이라는 치료기회를 상실 받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수술을 하였다면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이 기대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전문적인 진료감정과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중재원의 절차이용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1994. 4. 27. 선고93나28593 판결 | |||||
참고1-내용 | 원고들은 망인의 혈액형이 O형인데도 혈액형검사를 의뢰받은 임상병리사가 A형으로 잘못 감정하고 그에 따라 A형의 혈액을 수혈함으로써 수혈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군입대시 작성된 병적기록표와 군인식표에 망인이 혈액형이 오(O)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 도착한 직후 통상적인 혈액검사 의뢰에 따른 혈액형검사 결과가 검사의뢰상 오(O)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혈액형이 오(O)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출혈로 인하여 수축기의 혈압이 60정도이고 확장기의 혈압은 잘 잡히지 아니할 정도로 혈압이 떨어져 있었으나, 수혈 후 아무런 부적합 수혈증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등 병세가 일시 호전된 사실과 혈액형 재검사와 부검의 혈액형검사에서도 에이(A)형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망인의 혈액형이 오(O)형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다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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