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이 발생되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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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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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맹장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이 발생되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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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감기몸살과 복통으로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 가서 복부x-ray 검사 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였고 복부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약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중 통증이 심하여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CT를 촬영한 결과 맹장염 소견이 나왔고,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맹장염은 보통 7일 입원 후 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간 입원하다니…. 최초 진단만 정확했다면 복막염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지출과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 |||||
답변제목 | 내원할 당시 환자의 증상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검사와 판독이 정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
답변내용 | 충수염 진단은 임상 증상과 이학적 검사가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더불어 혈액검사와 복부초음파 또는 복부CT 등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이미 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면, 병원으로서는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등 종합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혹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또는 즉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충수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지, 복막염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부산지법 2006. 2. 8. 선고2005가단3461 판결 | |||||
참고1-내용 | 통상적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이 생긴지 48시간 정도 경과하면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복강내에 농양이 발생하는 등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되기는 하나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농양이 발생하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크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환자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이미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설령 내원할 당시부터 이미 급성 충수돌기염에서 기인한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직전까지도 그 원인을 전혀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약물치료를 한 것은 장내에 있는 혐기성세균, 호기성세균, 진균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수술 전 준비나 처치를 하여야 할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여 약 10일 동안 항생제 치료 등 내과적 처치만을 하였으므로 그 내과적 치료가 일부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과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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