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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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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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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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엄마가 신장부위에 2cm 혹이 발견되어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상에서 신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조직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암이 아닌 일반적인 종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제목 | 종양의 종류에 따라 암과의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신장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주로 복부 초음파검사가 널리 이용되며, 초음파에서 신장의 종양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 종양 물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혈관, 신장 주위 임파선 및 주위 장기에 대한 전이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 신장암의 확진을 위해 병원에서 어떠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은 적정하였는지, 발견된 해당 종양을 암으로 판정하는데 의학적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서부지법 2013. 2. 13. 선고 2010가단72529 판결 | |||||
참고1-내용 | ① CT, MRI 등 영상촬영에 의한 검사, 판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피고 병원의 진단 내용이 간암을 확진한 것이 아니라 간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간혈관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병원에서 침생검을 통해 얻은 간 조직은 모두 간경변증으로 인한 경화성 결절밖에 없으며 어느 곳에서도 림프구양 증식증 병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침생검 검체는 경화성결절 중 일부에 신생혈관증식이 매우 증가하여 고등급 이형성 결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고분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를 협진한 호흡기내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고에 대하여 간 절제술을하였으며,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간 절제술을 한 것이므로 이것만을 두고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간암 또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고 간 절제술에 나아간것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 있어 검체를 잘못 채취한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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