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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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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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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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어머니가 감기몸살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상 담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복강경으로 담석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정신이 혼미해지고 전신에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병원측에서는 적극적인 검사와 이에 대한 처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가족 측에서 자발적으로 큰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고, 검사결과 쯔쯔가무시로 진단을 받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상 정상이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이 없습니까? | |||||
답변제목 |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검사의 필요 여부와 적절한 조치 여부의 검토를 통해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쯔쯔가무시병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잠복기는 보통 10~12일 정도로 발열, 발한 두통, 결막충혈, 림프절종대의 증상이 보이며 피부에 가피(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 내원당시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등이 있었는지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데도 단순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내렸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혈액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 등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의료인의 과오를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초기에는 감기몸살 증상과 비슷하므로 초기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질환의 특징인 가피형성이 없을 경우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은 이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 |||||
참고1-내용 |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
참고2-제목 |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 |||||
참고2-내용 |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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