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혈압약 미처방으로 뇌경색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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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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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수술 후 혈압약 미처방으로 뇌경색이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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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어머님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혈압이 상승되었는데도 혈압약을 처방해 주지 않고 기다려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안보이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발생되어 검사를 한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에서 제때 혈압약만 주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답변제목 | 의료인의 재량 범위와 수술 후 사후관찰 및 적절한 대처 여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 |||||
답변내용 | 고혈압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기능과 함께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액을 묽게 만들기에 혈액 응고를 방해하게 되며, 이는 수술전 7일간 고혈압 약을 끊으라는 이유와 수술 후 수술부위 응고장애로 인한 지속적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압약을 투입할지 아닐지의 결정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또한 두 가지 위험성(혈액응고장애 가능성 또는 뇌경색 가능성)중 어디에 경중을 두고 그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은 의료인의 재량 범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견과 결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이 발생된 후 3시간 내지 6시간 이내에는 혈전용해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기 대응을 잘 하였는지 여부 또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 |||||
참고1-내용 |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이지만 입원일부터 수술 직전까지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진료를 통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하에 의사가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후 제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며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경우,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참고2-제목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
참고2-내용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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