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부작용으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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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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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항생제 부작용으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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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어머님이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 3주째쯤 혈소판감소증이 발생되어 병원으로부터 위험하니 큰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고 현재 전원하여 입원치료 중이십니다. 제가 의학지식은 없지만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혈소판감소증은 항생제 부작용의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신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항생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원에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왔다가 오히려 병을 얻고 나왔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답변제목 | 중재원의 절차이용을 통해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과 부작용 발생과의 인과관계,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 |||||
답변내용 |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바이러스 및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고, 특정 약제의 부작용으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환자의 신우신염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치료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항생제의 투여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고, 항생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태(기왕력, 연령, 몸무게 등)에 맞는 적정한 용량 및 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사용 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설명의 정도는 약제의 부작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인조차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설명을 사전에 하였더라도 이러한 의료행위를 환자가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1998. 9. 30. 선고 97가합75880 판결 | |||||
참고1-내용 | 조영제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임상경과에 비추어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신우조영술의 시행을 결정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한 검사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신우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조영제의 투여가 필수적인데, 사실상 사전에 그 투여에 따른 과민반응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방법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는 실정이며, 소외인의 경우 특별한 알레르기반응이나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부반응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 비추어 사전에 소외인에게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하였고, 과민반응이 발현된 이후 응급조치를 받게 될 때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외인의 임상증상이 급격한 악화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소외인에게 과민반응이 발현된 이후 곧바로 응급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확단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고의 예견과 환자에게 나타난 나쁜 결과의 회피가능성이 어려웠다고 보았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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