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stocking
내과
0
43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대장 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 |||||
---|---|---|---|---|---|---|
질문내용 | 저희 장모님(62세)이 대장내시경검사 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공부위를 통해 장내 가스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주입한 가스에 의해 하복부부터 얼굴 밑까지 가스가 차서 기흉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제목 | 환자의 장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통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답변내용 | 대처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장천공 발생 후 해당 의사에게 천공발생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천공의 경우 환자가 고령인 경우, 게실염 등의 기왕질환이 있는 경우 등 장벽이 약한 부위에 내시경이 주행함으로 인해 천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주요 부위로는 대장의 굴곡이 심한‘S상 결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인은 대장내시경검사 중 장기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와 천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천공 발생 후 천공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해당의료인의 의학적 설명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고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 등을 확보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7나43309 판결 | |||||
참고1-내용 | 직장유암종 수술 후 직장-질 부위에 천공이 발생된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한 위와 같은 직장질루로 인하여 인공결장루 시술을 받고, 그후 병에서 직장질루의 치료를 위해 자궁적출술 및 항문-결장문합술을 받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궁적출 및 변실금 장애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궁적출술은 원고의 증상 및 그 수술기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변실금 장애 등은 위 항문-결장문합술의 후유증인 바, 그렇다면 현재 원고에게 남아있는 모든 후유장애는 피고 의사들이 위 직장유암종수술을 잘못한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환자의 기왕병력을 감안하여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