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복통 진단 15일 후 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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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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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단순 복통 진단 15일 후 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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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제 아들(20대)이 복통증상으로 일반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단순하게 복통약 만을 처방하여 귀가조치 시켰으나 15일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타 병원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혈액암(임파선)으로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최초 일반의원에 민원을 제기하니 촉진 시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딱딱했다고 하면서 좀 이상했던 거 같다고 하는데…. 미리 증상을 의심하고 큰 병원에 보냈다면 지금과 같이 상실감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
답변제목 | 조기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최초 병원에 내원할 당시 환자의 상태, 증상, 기왕력 유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임파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의원의 진료환경 수준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 전원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통진단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액암을 발견하였는데, 15일 동안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15일 전에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하여 조정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 |||||
참고1-내용 |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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