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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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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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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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어머니는 기침 증상으로 일반의원에서 비염, 천식, 기관지염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재 내원하여 CT검사를 하였는데 동일한 진단이 나와 외래통원 치료를 약 11회에 걸쳐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일반의원에서 검사한 CT영상물을 판독해보니 폐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측에서 해당 의원을 상대로 진단 잘못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제목 | 동일한 CT영상물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소인이 발견 된다면,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병을 진단하고 완치시켜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의원에서는 CT검사 상 암을 진단하지 못하였지만 똑같은 CT영상물을 큰 병원에서는 판독한 결과 폐암을 진단하였다면 오진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손해가 발생되었을 수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후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1993. 9. 22. 선고92가합49237 판결 | |||||
참고1-내용 |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
참고2-제목 | 창원지법 2012. 1. 19. 선고2010가합11521 판결 | |||||
참고2-내용 |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환자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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