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수술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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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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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수술만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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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디스크 진단 하에 척추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좌측 팔부위에 마비증상이 발생되어 CT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뇌종양 및 자궁암 4기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 전에도 CT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미리 발견 했더라면 디스크 수술이 아닌 종양이나 암 관련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 |||||
답변제목 | 구체적인 증상에 따른 진단의 적절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 |||||
답변내용 |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술 전 환자의 상태와 그 증상에 맞는 의료인의 확진을 위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당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기왕병력에 따른 적절한 검사방법이 시행되었는지, 검사결과를 올바르게 판독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결과 상 다른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병원의 진료환경에서 세부적인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뇌종양 및 자궁암의 초기진단 기회를 놓쳐 치료시기를 상실케 하였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의 상태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은 줄어들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부산지법 2007. 4. 13. 선고 2006나2992 판결 | |||||
참고1-내용 | 일반적으로 환자가 이 사건 환자와 같은 젊은 여성이거나 충수돌기의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과 산부인과 질환인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난관 농양 등은 통증부위나 백혈구, 폴리 수치와 같은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하는 등 증상이 유사하여 그 증상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자와 같은 젊은 여성을 치료하게 된 피고병원으로서는 당연히 상·하복부의 복통과 압통, 반발통 및 백혈구 수치나 폴리 수치의 상승 등 산부인과 질환 외의 유사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거나 확진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병원이 환자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지 약 10일 동안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고 피고병원이 의증으로 진단한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난관 농양 등의 질환과 그 증상이 유사한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에 기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로 인한 복막염의 확진에 필요한 검사와 수술적 치료를 지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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