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분비물 검사 중 처녀막이 손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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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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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질분비물 검사 중 처녀막이 손상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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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는 최근에 생리적 분비물이 많아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분 하시는 말씀이 냉대하증 의심이 된다고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냉검사를 하였는데 문제는 검사과정에서 처녀막이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집도 안간 처녀입니다. 이런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검사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 |||||
답변내용 | 냉대하증은 통상 병원에서의 질분비물 검사를 통해 균의 종류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성경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처녀막의 손상위험이 있기에 질 안쪽에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음파검사 또한 시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피해의 경중을 따져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질 내부의 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의료인은 항상 환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동의를 구한 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 없이 행해진 검사 중 처녀막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1994. 8. 24. 선고93가합80648 판결 | |||||
참고1-내용 | 자궁암 검사는 여성의 질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당시의 상황이 원고가 자궁암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니, 따라서 환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료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위 자궁암 검사에 참여하여 최소한 원고의 결혼 여부, 성관계의 유무 등을 문진하고 질구를 관찰한 다음 원고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로 판명되었을 경우 원고에게 자궁암 검사의 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의 사항을 설명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위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처녀막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적절한 검사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색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검사를 실시하게 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승낙권의 침해와 이로 인한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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