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과정에서 아기는 어깨골절, 저는 항문이 파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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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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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분만과정에서 아기는 어깨골절, 저는 항문이 파열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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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기의 어깨부위에 골절이 생겼고 저 또한 항문이 파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아기는 어깨교정 치료와 저는 항문부위 봉합술이라는 치료를 받고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
답변제목 | 현 상황이 분만 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
답변내용 | 분만 시 신생아의 쇄골골절은 전체 분만의 0.3~1.8%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좁은 산도에 걸려있는 신생아의 어깨를 분만하기 위하여 의사가 신생아의 머리를 잡고 아래로 당겨 위쪽 어깨를 빼내고 다시 위쪽으로 당겨 아래쪽 어깨를 빼내는데 이는 정상적인 분만과정입니다. 원인으로는 분만과정에서 산모가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였거나, 신생아 머리가 나오고 나서 산모가 힘을 빼어야 어깨와 몸이 무리 없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힘을 준 경우, 신생아가 거대아여서 제대로 골반을 통과 못한 경우 등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전진찰에서 태아의 체중이 과체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과체중이었다면 의사는 정상적으로 분만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점을 산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산모의 항문파열은 태아의 과체중, 회음부의 과도절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1998. 2. 10. 선고 96나45193 판결 | |||||
참고1-내용 | 거대아의 경우 난산이 예상되어 산모나 태아의 건강이 염려되므로 산모의 과거 분만력, 출산 전의 검진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태아가 거대아인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자연분만의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분만 과정의 상황에 비추어 거대아 등 분만곤란증상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즉시 자연분만 방법을 포기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산모나 태아의 건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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