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강내 주사를 맞은 후 탈모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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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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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관절강내 주사를 맞은 후 탈모가 생겼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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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는 고혈압과 당뇨로 내복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동네 의원을 방문하였고 허리 및 양측 무릎에 3번의 관절강내 주사(스테로이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절강내 주사를 맞은 후부터는 구토증상과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머리가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토증상과 얼굴이 붓는 증상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이지만, 탈모는 지속되어 인근 병원에 방문 하였는데 여성형 탈모로 진단됐습니다.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
답변제목 | 탈모증상과 주사약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시술전 설명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관절강내 주사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관절내에 직접 주사하여 관절의 통증과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비수술적 요법입니다. 스테로이드 제제의 부작용은 피부의 감염증, 내분비계 이상증상과 안과적 증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탈모증상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에 대한 판단과 치료시행 전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 여부, 적절한 용량 및 용법 등 적절한 치료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의료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감정부의 감정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7. 9. 7. 선고2005다69540 판결 | |||||
참고1-내용 |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참고2-제목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 |||||
참고2-내용 |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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