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유합술 후 성대가 마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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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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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경추유합술 후 성대가 마비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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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경추협착이 있어, 경추유합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측 성대마비가 와서, 성대주입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조용한 실내에서만 간신히 대화가 가능하여, 다니던 직장도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성대수술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
답변제목 | 손해배상 여부는 성대마비의 원인과 치료과정 전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
답변내용 |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신경 마비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시행 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신경손상이나 성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된 원인 및 개선을 위한 치료과정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확대된 치료비 및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될 것이나, 위에 언급한 수술의 난이도, 환자의 상태, 수술의 적절성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 |||||
참고1-내용 | 환자의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갑상선) 이후에 수술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성대마비가 발생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환자는 성대와 관련된 아무런 병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성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여 반회후두신경의 확인과 보존에 노력하여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신경손상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만약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자연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환자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과실로 인하여 환자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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