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뼈 축소술 후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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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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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광대뼈 축소술 후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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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양쪽 광대뼈가 유난히 돌출돼 보여 상담 후 광대뼈 축소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효과가 없어 6개월 뒤 재수술을 받았으며, 재수술 후에는 좌우 비대칭이 있어서 보완시술을 3개월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입술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강사 일을 하는 저로서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대면업무에 큰 장애가 초래되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치료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제목 | 비대칭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광대뼈 축소술은 치아교합은 정상이면서 광대뼈가 상대적으로 돌출된 경우에 주로 입 안, 옆 얼굴 혹은 두피의 절개를 통하여 돌출해 있는 광대뼈를 자르거나 갈아서 앞 광대와 옆 광대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얼굴의 복잡한 혈관과 신경을 피하여 수술을 진행하므로 제한점이 많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광대축소술의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안면 감각?운동신경 둔화(주로 1~2주내 회복), 볼 처짐, 좌우 비대칭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술 전 임상 관찰뿐만 아니라 얼굴사진분석, 치아교합, 악관절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적응증에 부합하는 수술을 결정했고, 수술 후 상태와 재수술에 이르는 기간동안 관찰?처치가 적절했는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절차는 이루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 및 이송기관에서의 진료기록, 검사기록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성형외과 계열 사고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의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구비하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 |||||
참고1-내용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며,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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