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부정맥으로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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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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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심장수술 후 부정맥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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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어머니는 심장질환으로 심장조영술을 받으셨는데, 다시 흉통이 심해져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1주일 정도 중환자실 치료받으시던 중, 어느날 급하게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도착해보니, 심폐소생술이 진행중이었습니다. 보호자 도착 시 기관지 삽관 등 각종 튜브를 통해 피가 역류하는 것을 보고, 심폐소생술 중단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보니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유가족과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하지만, 남동생들이 병원의 이야기만 듣고 합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여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합니다. | |||||
답변제목 | 부정맥 발생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
답변내용 |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환자는 2∼5%의 사망률을 보이며, 급성 심근경색증, 심기능 부전증 등이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시술 후 합병증은 출혈, 흉골 절개부 감염 등이며, 이로 인해 재수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뇌졸중, 심기능 부전, 신장기능 부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회술을 시행한 동맥 및 정맥도관이 막힐 수 있고, 관상동맥 자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장에서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자극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칙적인 수축이 계속되지 못하여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우회술로 인한 부정맥 발생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인지 사후 조치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참고1-제목 | 부산지법 2009. 10. 23. 선고2007가단9913 판결 | |||||
참고1-내용 | 2회에 걸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관상동맥 중 좌회선지의 폐쇄병변으로 인한 흉통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됨이 없이 흉통이 계속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점, 의료진도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차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점,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 및 확장술의 시술이 의료시술상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실패하였던 병변에 대하여 재차 시도된 관상동맥성형술이 이전의 시술과 비교하여 시술위험이나 부작용이 증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관상동맥 병변에 의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약물치료에 의하여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관상동맥성형술을 재차 시행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 이전의 관상동맥성형시술의 실패 그 자체만으로는 동일부위에 대한 관상동맥성형시술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상동맥성형술의 시술도중 발생하는 관상동맥의 박리는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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