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수술 후 요로감염이 발생되었습니다
stocking
비뇨기과
0
50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전립선 수술 후 요로감염이 발생되었습니다 | |||||
---|---|---|---|---|---|---|
질문내용 |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 몸살 같은 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으며 2-3일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열은 내리지 않았으며 몸이 안좋다가 직장 근무 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로감염 및 폐렴, 신장기능 이상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최종 진단은 요로감염과 전립선의 증식증이었습니다. 처음 진찰한 병원에서는 감염은 우연의 일치이지 수술로 인한 것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의사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풀고 피해사실도 알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요로감염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전립선비대증 중 전립선 특이항원(PSA) 수치가 높거나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에는 향후 급성 요폐의 발생을 우려하여 수술적 치료를 권합니다. 요폐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방광 수축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대해진 전립선을 수술하여 요폐를 제거해도 소변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전립선 수술의 부작용으로는 출혈,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 요실금, 요도협착, 부고환염 및 요로감염 등이 있습니다. 요로감염은 요도, 방광, 요관, 콩팥을 포함하는 요로기계의 감염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개는 장내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데 요로 중 어느 곳에 감염되었는지에 따라 방광염, 신우신염 등 그 질병명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전립선 수술과 요로감염과의 상관 및 관련 의료기관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치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자에게는 본인의 이상증상을 신속히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서 제때에 치료를 받거나 전원하여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는지도 같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 |||||
참고1-내용 |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의료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거나 그 창상이 아주 깨끗한 창상이어서 창상감염의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고 수술실에서 바로 간호사가 손을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준비절차에 비추어 수술실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이고, 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있더라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