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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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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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산부인과에서 정상적인 분만과정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낳았으며 분만 후 산부인과와 같은 건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3주 예정으로 산후관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방기기에 의해 산모의 대퇴부에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 전문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이식술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제목 |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의료중재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답변내용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때의 ‘의료사고’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며, 이때의 산후조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사고 또한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중재원을 통해서는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www.kca.go.kr)을,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모자보건법」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 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모자보건법」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 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 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 |||||
참고1-내용 |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간호사들로서 산후조리원의 운영뿐 아니라 신생아실의 아기에게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병원에서 진찰받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시기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이사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이사건 신생아의 질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한 약을 권유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설사증세의 호전을 보이자 그대로 경과관찰만 하였던 것은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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