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병원과 이를 확대시킨 이송병원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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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사고병원과 이를 확대시킨 이송병원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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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어머니(80세)가 A병원의 위 내시경 과정에서 우측 둔부에 진정제를 맞았는데 주사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A병원 보다 규모가 큰 B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더 안 좋아져 대학병원인 C병원으로 응급 이송, 괴사성근막염 진단 하에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병원과 B병원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A병원과 B병원을 상대로 피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상대로 의료중재원 또는 법원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서 환자 측은 A병원과 B병원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거나, A나 B병원 중 어느 한 병원만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A병원과 B병원을 모두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담당 의료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 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 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 있다.?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랄 수 있다「민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 |||||
참고1-내용 | 댜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 |||||
참고2-제목 | 대법원 12. 1. 27. 선고 2009다82275,82282 판결 | |||||
참고2-내용 | 의사 갑이 을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을의 호흡이 정지되어 병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을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마취제 과다 투여 등 과실과 을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도 을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갑의 행위와 병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함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