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배농술 후 헤모박 기능이상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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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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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절개배농술 후 헤모박 기능이상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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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는 고관절 만성골수염이 재발하여 절개배농술과 변연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헤모박을 수술 부위에 착용하고 있었는데, 헤모박이 새면서 배출액이 누수되어 헤모박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수술부위에 발열 증상이 있었고, 농양이 관찰되어 추가로 절개배농술과 변연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헤모박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수 발생 이후 해당병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헤모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재수술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까? | |||||
답변제목 | 조정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의료기구 기능이상으로 인한 누수일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우선 농양의 원인이 환자의 기왕질환에 기인한 내인성 감염에 의한 것인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2차 감염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헤모박의 배양액 누수와 감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헤모박의 기능이상으로 누수가 발생된 것인지 혹은 의료진의 과실(헤모박 삽입 위치의 문제 등)이 개입되어 배양액이 누수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검토 결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의료진에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헤모박 자체의 기능이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해당 제조사와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헤모박 자체의 기능이상에 대하여는 의료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식품의약안정청의 의료기기 민원창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ll.kfda.go.kr/kfda) | |||||
참고1-제목 |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시행 2002.7.1. | |||||
참고1-내용 |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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