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 후 MRSA균 감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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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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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인공관절 수술 후 MRSA균 감염이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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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퇴원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좌측 무릎에 부종 및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 증상에 대하여, 수술한 병원에서는 단순부종이라고 하였지만, 타 기관 진료결과 MRSA 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상급기관으로 전원하여, 염증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현재 재치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것은 당연히 병원책임이 아닌가요? | |||||
답변제목 | 수술과정상 세균감염 예방 조치 및 감염발생 후 적절한 치료 여부에 따라 병원의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 |||||
답변내용 |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한 지 48시간 후에 발생한 감염을 말하며, 또한 퇴원 후 14일 이내에 발생하는 감염과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수술부위감염도 병원감염에 포함됩니다. 즉, 입원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되어 발생되었거나 환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감염증을 말합니다. 감염의 경우는 다양한 감염의 경로와 고려요인이 있으며, 수술 후 감염에는 환자의 요인(나이, 영양상태, 조직 내 혈액순환저하 등), 수술 창의 요인(혈종, 이물질 삽입 등), 균주의 요인(항생제에 대한 민감성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수술과정상의 세균감염 예방조치를 성실히 하였는지 여부, 감염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부산지법 2007. 8. 22. 선고2004가합24666 판결 | |||||
참고1-내용 | 수술과정상의 세균감염예방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수술 부위가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배출된 농양에서 MRSA가 배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참고2-제목 | 부산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 |||||
참고2-내용 |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하여 乙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乙이 수술 전 망인에게 그동안 스테로이드제를 맞아 왔고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상처의 치료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망인의 처 丙이 망인을 대신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가능성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