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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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02
사건명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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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구합22574 | 선고일자 | 2021. 8. 19. |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