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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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사건명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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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누40521 | 선고일자 | 2022. 11. 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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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2조, 제40조, 제43조, 제55조, 제102조 | 제61조, 제84조 | ||||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등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