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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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사건명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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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다218585 | 선고일자 | 2022. 12. 29. |
농업협동조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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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61조 | |||||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위 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위 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